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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 실명제] "기체 신고제" 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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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15

 

안녕하세요드론공장입니다.


우리 생활 곁으로 한층 더 다가온 드론

드론 실명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기준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드론 관리체계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일명 드론 실명제라고 하는 기체 신고제와 조종자격 차등화의 적용으로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분류기준 4단계




                                    

Ⅰ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


Ⅱ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250g~7kg)

    ① 250g~2kg    ② 2kg~7kg


Ⅲ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7kg~25kg)


Ⅳ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25kg~150kg)

 

                                        



 

 



현행 드론 조종자격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대형드론에만 적용되나

앞으로는 250g에서 2kg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에게도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고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비행경력과 필기·실기시험을 단계별로 차등 적용, ('21.3.1.일부터 시행 예정)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드론 조종자격 차등화



  250g~2kg : 온라인 교육


 

 ② 2kg~7kg : 비행경력(6시간) 및 필기시험


 

 ③ 7kg~25kg : 비행경력(1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약식)


 

 ④ 25kg~150kg : 비행경력(20시간), 필기 및 실기시험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신고·말소 업무 ⇒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 (법 제135조 관련)




국토부는 그간 서울·부산·제주 지방항공청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드론 실명제 시행 (21년 1)’을 앞두고 기체 신고제 등의 실표성 있는 관리를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일원화했습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신고업무 담당기관

현재 각 관할 지방항공청


변경 한국교통안전공단 (☎ 054-459-7947~8)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부터는 

드론원스탑 시스템에서 신고접수 가능합니다.


 










📢 드론 장치 신고 대상


현재 자체 중량 12kg 초과


개정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신고 대상 확대



 


📢 드론 장치 신고 기한



최대 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 안전성 인증을 받기 전까지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 소유하거나 사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





📢 주의사항


신고를 안 하고 비행할 경우항공안전법 제161조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비행할 경우항공안전법 제166조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QnA



Q) 무인동력비행장치 신고 대상이 2021년 1월 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로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미신고 대상 기체도 신고 해야 되나요?



A) 개정법령에 따라 새롭게 신고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1년 6월 30일 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그간 드론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주던 자체중량과 최대이륙중량” 용어를 

전 세계 추세에 맞게 드론 성능 기반의 최대이륙중량으로 통일하여 규정




비행금지구역이더라도 초··고 학교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교육목적의 고도 20m 이내 드론비행은 가능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운용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드론구매 후 꼭 신고하세요!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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